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역촌동 응암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가 50대 중반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.
당시 A 씨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으며,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해당 남성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.
A 씨는 이에 대해 이 남성이 금연구역인 지하철역 입구 인근에서 담배를 피워 자제를 요청했는데, 길을 건너다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.
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기 엄마도 뺨을 맞은 뒤 남성을 때렸다는 이유로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.
경찰은 남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,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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